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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어떻게 정정하나요?(예규)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2호, 시행 2008. 1. 1.] 부가 군에 입대하여 생사불명 중 처는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재혼한 후, 육본부관감으로부터 전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고 이혼신고 전 이미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전사통지서에 의하여 남편의 사망기록을 하여야 하며 또 협의이혼신고는 무효이므로 협의이혼신고에 의한 남편 및 처의 이혼사유를 말소하는 등록부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은 어떻게 말소하나요?(예규)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5호, 시행 2008. 1. 1.] 1.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에 관한 기록이 마쳐진 뒤에 그 이혼판결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음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수리한 경우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예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와 동 가족 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의 이기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7호, 시행 2008. 1. 1.]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을 이기하는 정정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출처 : 이중..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3호, 시행 2008. 1. 1.] 사망 후 1시간 이내에 사망신고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을 완료한 후에 그 사망자가 다시 살아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3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가족관계등록예규제243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
***갑이 사망하였는데 을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갑이 사망하였는데 을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2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갑이 사망하였음에도 을이 사망한 것 같이 신고하여 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망을 이유로 폐쇄된 경우라도 을은 생존자이므로 등록부 정정절차를 취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여야 하며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 갑이 사망하였는데 을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2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갑이..
***사망자 이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사망자 이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8호, 시행 2008. 1. 1.] (문) 1950. 6. 25. 전사한 부가 1951. 10. 15.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를 1953. 12. 24.에 출생신고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바(실제는 모가 사망자인 부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이러한 사망자 이름으로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이 사망자 이름의 신고 유효 및 그 시정방법 여하 의견 1. 사망자 이름으로 신고한 것은 창설적이거나 보고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이다. 2. 사망자 이름으로 한 신고는..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1호, 시행 2008. 1. 1.] 사실상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 실제 사망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무효혼인에 의한 등록부정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1호, 시행 2008. ..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4호, 시행 2008. 1. 1.] 1. 1990. 12. 31. 이전에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1991. 1. 1. 이후에는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의 신고를 할 수 없고 등록부정정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모두 말소한다. 3.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이혼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지정·신고 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따로 정정허가를 ..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3호, 시행 2008. 1. 1.]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 「국제사법」 제36조제2항, 「민..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사항의 정정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사항의 정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1호, 시행 2008. 1. 1.] 입양무효, 파양무효, 파양취소, 혼인무효, 이혼무효, 이혼취소 등과 같이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경우는 1991. 1. 1.부터 신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대상으로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분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심판이 1990. 12. 31.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부정정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의무기간은 1991. 1. 1.부터 기산한다. (출처 :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