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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본문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1호, 시행 2008. 1. 1.]
사실상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 실제 사망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무효혼인에 의한 등록부정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1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가족관계등록예규제251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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