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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본문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4호, 시행 2008. 1. 1.]
1. 1990. 12. 31. 이전에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1991. 1. 1. 이후에는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의 신고를 할 수 없고 등록부정정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모두 말소한다.
3.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이혼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지정·신고 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따로 정정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의 판결(심판)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출처 :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4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254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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