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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소 제기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예규)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시행 2009. 7. 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첨부하게 한다. 2. 소 제기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 제기자이다. 3.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심판(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등록기..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취지를 기록해야 하나요?(예규)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 「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예규)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시행 2013. 7.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1호, 시행 2013. 7. 1.]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하거나 성년후견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1호, ..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예규)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2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 (출처 :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예규)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8호, 시행 2013. 7. 1.] 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제46조에 따라 친권 또는 미성년후견 후견감독에 관한 사항(상실ㆍ회복ㆍ일시정지ㆍ대행자선임 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개정 2013. ..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인 신고서와 첨부서면은 반드시 2통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전체 조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9. 1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8호, 시행 2018. 9. 14.]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인 신고서(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면은 2통을 제출하여야 하지만(통계자료로 추가되는 것은 별도이다.),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의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1통만을 제출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류를 갈음하여 활용할 수 있으..
***전산화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발견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의 재전산화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전체 조문 시(구)·읍·면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열람·증명 및 등·초본의 발급이 금지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에 대하여 별표 「이미지 재전산화 표준 및 자료제출방법」 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1호 별표 「종이제적 등 전산입력 표준 및 자료 제출방법」 에 따라 이미지 재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제3조). 전산화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발견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의 재전산화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2호, 시행 2008. 1.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부칙(2004. 10. 18) 제3조에 따라 전산자료로 승인된 이미..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전체 조문 종이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는 기존의 종이제적 등에 기재된 사항 및 현상을 원형 그대로 촬영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호적부의 전산이기에 관한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관련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2.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1호, 시행 2008. 1. 1.] 1. 목적 이 예규는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2008. 1. 1 폐지, 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칙(2004. 10. 18)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예규) 전체 조문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2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시행 2008.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호적정보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이기할 경우 그 이기의 절차 및 범위를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정비를 용이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