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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규칙 조문(24) 본문
***항고 - 민사소송규칙 조문(24)
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37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3장 항고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① 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규칙’ ‘제3편 상소’, ‘제3장 항고’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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