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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민사소송규칙 조문(22) 본문

민사소송법

항소 - 민사소송규칙 조문(22)

법도사 2021. 4. 1. 19:09

***항소 - 민사소송규칙 조문(22)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127조의2).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3편 상소

 

1장 항소

 

126(항소취하를 할 법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126조의2(준비서면 등)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6.8.1>

1. 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8.1>[본조신설 2007.11.28][제목개정 2016.8.1]

 

127(항소기록 송부기간) 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로 한다.

원심재판장 등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의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판결정본의 송달 이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보정된 날부터 1로 한다.<개정 2015.6.29>

 

127조의2(1심 변론결과의 진술) 1심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1.28]

 

128(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규칙’ ‘3편 상소’, ‘1장 항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