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9:36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검증 - 민사소송규칙 조문(20) 본문

민사소송법

검증 - 민사소송규칙 조문(20)

법도사 2021. 4. 1. 17:18

***검증 - 민사소송규칙 조문(20)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117).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2편 제1심의 소송절차

 

3장 증거

 

5절 검증

 

117(검증목적물의 제출)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118(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출된 검증목적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5항과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규칙’ ‘2편 제1심의 소송절차’, ‘3장 증거’, ‘5절 검증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