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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 그 밖의 증거, 증거보전 - 민사소송규칙 조문(21) 본문

민사소송법

당사자신문, 그 밖의 증거, 증거보전 - 민사소송규칙 조문(21)

법도사 2021. 4. 1. 18:07

***당사자신문, 그 밖의 증거, 증거보전 - 민사소송규칙 조문(21)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125).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2편 제1심의 소송절차

 

3장 증거

 

6절 당사자신문

 

119(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대표하는 법정대리인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81, 83조 및 제8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제2호 중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한다.<개정 2015.6.29>

 

119조의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법원은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당사자진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 본문, 2항 및 제3항을 각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6.29]

 

7절 그 밖의 증거

 

120(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자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21(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테이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한다.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감정 등 규정의 준용) 도면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8절 증거보전

 

123(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24(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125(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2905,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규칙’ ‘2편 제1심의 소송절차’, ‘3장 증거’, ‘6절 당사자신문’, ‘7절 그 밖의 증거’, ‘8절 증거보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