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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업 - 상법 조문(23) 본문

상법

채권매입업 - 상법 조문(23)

법도사 2021. 1. 1. 20:53

***채권매입업 - 상법 조문(23)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합니다(168조의11).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상행위

 

14장 채권매입업<신설 2010.5.14>

 

168조의11(의의)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

 

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0.5.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2편 상행위’, ‘14장 채권매입업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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