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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 - 상법 조문(22) 본문

상법

가맹업 - 상법 조문(22)

법도사 2021. 1. 1. 20:38

***가맹업 - 상법 조문(22)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합니다(168조의6).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상행위

 

13장 가맹업<신설 2010.5.14>

 

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

 

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5.14]

 

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4]

 

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4]

 

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5.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2편 상행위’, ‘13장 가맹업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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