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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 본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
제정 2007. 3. 29. [등기선례 제8-71호, 시행]
1.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칠 때에는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은 수소법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줄 사항이다.
(2007. 03. 29. 부동산등기과-10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참조판례 :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참조선례 : Ⅰ제87항, Ⅱ 제429항, Ⅲ 제286항, Ⅳ 제223항, Ⅳ 제482항, Ⅴ 제189항, Ⅶ 제117항, 제228항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 제정 2007. 3. 29. [등기선례 제8-7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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