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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법도사 2021. 10. 21. 11:31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제정 2006. 11. 21. [등기선례 제8-67호, 시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변경등기(채무자를 갑으로 변경)가 경료된 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에 종속되는 부기등기로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먼저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 11. 21. 부동산등기과-34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

 

참조선례 : 507, 62

 

(출처 :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제정 2006. 11. 21. [등기선례 제8-6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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