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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 본문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
제정 2007. 12. 31. [등기선례 제8-72호, 시행]
1.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세대별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전세권자, 전세권부근저당권자 및 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등기권리자)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12. 31. 부동산등기과-40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민법 제303조제1항, 제318조, 제368조제2항
주 : 임대주택법(2008. 3. 31. 법률 제8966호)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법 제12조의 제3항제1호는 제17조의 제1호로 변경됨.
(출처 :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 제정 2007. 12. 31. [등기선례 제8-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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