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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본문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정 2008. 8. 5. [등기선례 제8-77호, 시행]
1. 입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기의 실행으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기존의 등기부상 권리자로서 입목등기부에 전사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저당권자(같은 법 제18조)를 제외한 등기부상 권리자는 모두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지상권자가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포함).
2. 이는 기존 토지등기부에 등기되어 입목에도 효력이 미치던 권리가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토지와 입목이 분리되면서 입목에 대하여는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결과가 되므로 권리 소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8. 08. 05. 부동산등기과-21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18조
참조판례 :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참조예규 : 제412호
(출처 :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정 2008. 8. 5. [등기선례 제8-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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