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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10. 20. 01:47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제정 2008. 8. 4. [등기선례 제8-76호, 시행]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여러 건 경료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당해 가처분등기 및 후순위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바, 이 때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08. 04. 부동산등기과-20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 172조제2

 

참조예규 : 1060, 1061

 

참조선례 : 377, 425

 

(출처 :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제정 2008. 8. 4. [등기선례 제8-7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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