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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때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때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0. 20. 01:3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때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8. 29. [등기선례 제9-108호, 시행]

 

1.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압류권자 등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법29조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정보로 제공되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고 신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며, 승낙서 등이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할 수 없다.

 

3.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음을 주의)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2012. 08. 29.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7, 규칙 제60조제1항제7

 

참조예규 : 1368

 

참조선례 : 401, 286, 472

 

(출처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때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8. 29. [등기선례 제9-10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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