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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소극)

법도사 2021. 10. 20. 01: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소극)

제정 2018. 9.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2호,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조의72항에 따라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금지사항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8. 09. 04. 부동산등기과-20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2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소극) 제정 2018. 9.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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