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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법도사 2021. 10. 18. 19:57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제정 2000. 8. 17. [등기선례 제6-450호, 시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17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가처분채권자는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17.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출처 :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제정 2000. 8. 17. [등기선례 제6-45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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