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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10. 18. 19:54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2001. 9. 25. [등기선례 제6-29호, 시행]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성산여씨원정공감호공종중'이었으나 그 명칭이 '성산여씨돈모재종중'으로 변경되었고 건축물대장상에도 변경된 명칭으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종중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을 변경함이 없이도 정관 기타 결의서 등 종중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변경된 명칭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01. 9. 25. 등기 3402-6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

 

참조예규 : 865

 

참조선례 : 44

 

(출처 : 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2001. 9. 25. [등기선례 제6-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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