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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요부 본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요부
제정 2001. 12. 21. [등기선례 제7-287호, 시행]
갑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병 명의의 가압류 ③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경료된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정이 을,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을, 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정은 위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가압류채권자 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12. 21. 등기 3402-8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요부 제정 2001. 12. 21. [등기선례 제7-28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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