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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 첨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 첨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0. 18. 17:20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 첨부 여부(적극)

제정 2002. 7. 19. [등기선례 제7-462호, 시행]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위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거나 기존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이 부적합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회신 등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관할 관청의 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채 단순히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2. 7. 19. 등기 3402-39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47

 

(출처 :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 첨부 여부(적극) 제정 2002. 7. 19. [등기선례 제7-46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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