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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도로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도로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정 2003. 6. 23. [등기선례 제7-449호,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환지계획변경의 인가 및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위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위 환지처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소유자로 하는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촉탁서에 환지계획서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환지처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면 족하고 종전 소유자들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6. 23. 부등 3402-3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4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02항
(출처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도로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정 2003. 6. 23. [등기선례 제7-4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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