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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0. 18. 19:59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12. 5. [등기선례 제6-89호, 시행]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하여 그 등기원인이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서면에 날인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제6호).
(2000. 12. 5. 등기 3402-87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5호
주) 이 선례는 등기선례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12. 5. [등기선례 제6-8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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