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3:4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속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채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법
- 형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계약
- 상소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해상
- 등기절차
- 증거
- 대한민국헌법
- 형법각칙
- 미수범
- 회사
- 형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친족
- 소송절차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주식회사
- 신고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소극)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소극)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15호, 시행]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 : 1996.11.22. 선고 96다10270 (출처 :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부동산등기법
2021. 8. 4.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