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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소극)

법도사 2021. 8. 4. 07:25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소극)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15호, 시행]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8, 민법 제921

 

참조판례 : 1996.11.22. 선고 9610270

 

(출처 :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소극)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1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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