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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해관계인 (2)
우리 법 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8-2호, 시행 2013. 7. 1.] 1. 목 적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함으로써 가족관계 등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2.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 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 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1호, 시행 2008. 1. 1.]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전에 신고한 사망일자가 착오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1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91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