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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무사법 제3조 (5)
우리 법 이야기
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9. 10. [등기선례 제5-18호, 시행]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할 수 있으나, 유통업이나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등기신청업무를 행하는 것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수 등의 수령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될 것이다. (1996. 9. 10. 등기 3402-716 질의회답) (출처 : 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 업무를..
회사 직원 등이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2. [등기선례 제5-19호, 시행]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할 수 있으나, 회사 직원이나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행정사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대행수수료의 수령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의 "업"에 해당되므로 법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될 것이다. (1996. 10. 2. 등기 3402-759 질의회답) (출처 : 회사 직원 등이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2. [등기선례 제5-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법인이 그 직원에게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2. 31. [등기선례 제5-24호, 시행] 법인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이사장)가 그 대표권한에 기하여 직접 법인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의 권한을 그 법인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행사할 지배인(상사법인의 경우) 또는 대리인(특수법인의 경우)을 선임하고 그를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게 ..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3. 25. [등기선례 제6-14호, 시행]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고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결국 보수를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의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00. 3. 25. 등기 3501-209 질의회답) (출처 :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3. 25. [등기선례 제6-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4. 21. [등기선례 제6-15호, 시행]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도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고(법무사법 제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같은 법 제74조),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00. 4. 21. 등기 3402-289 질의회답) (출처 :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