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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4. 21. [등기선례 제6-15호, 시행]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도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고(법무사법 제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같은 법 제74조),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00. 4. 21. 등기 3402-289 질의회답)
(출처 :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4. 21. [등기선례 제6-1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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