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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3. 25. [등기선례 제6-14호, 시행]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고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결국 보수를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의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00. 3. 25. 등기 3501-209 질의회답)
(출처 :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3. 25. [등기선례 제6-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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