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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내국인 간의 부동산 처분위임에 의한 처분행위 가부 본문
내국인 간의 부동산 처분위임에 의한 처분행위 가부
제정 1998. 10. 14. [등기선례 제5-23호, 시행]
재외국인이나 외국국적 취득자가 아닌 내국인 사이에도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8. 10. 14. 등기 3402-10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80조, 규칙 제53조
(출처 : 내국인 간의 부동산 처분위임에 의한 처분행위 가부 제정 1998. 10. 14. [등기선례 제5-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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