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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본문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26호, 시행]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므로, 공동친권자 중 일방인 모(母)가 1989. 2. 10.에 국외이주자로 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미성년인 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다른 일방인 부(父)가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공서 등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서면으로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외에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8. 8. 12. 등기 3402-7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3항
참조판례 :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출처 :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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