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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5. 08:45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8. 4. 28. [등기선례 제5-27호, 시행]

 

 민법 제92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는데,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위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자를 대리하여 자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4. 28. 등기 3402-3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 민법 제918, 920

 

참조판례 : 1996. 11. 12. 선고 9610270 판결

 

(출처 :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8. 4. 28. [등기선례 제5-2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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