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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법인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법인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2. 29. [등기선례 제5-21호, 시행]
법인인 농어촌진흥공사가 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하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대리인선임등기를 한 대리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에게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등기신청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배되어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97. 12. 29. 등기 3501-1055 질의회답)
(출처 :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법인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2. 29. [등기선례 제5-2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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