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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등이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회사 직원 등이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2. [등기선례 제5-19호, 시행]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할 수 있으나, 회사 직원이나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행정사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대행수수료의 수령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의 "업"에 해당되므로 법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될 것이다.
(1996. 10. 2. 등기 3402-759 질의회답)
(출처 : 회사 직원 등이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2. [등기선례 제5-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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