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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9. 10. [등기선례 제5-18호, 시행]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할 수 있으나, 유통업이나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등기신청업무를 행하는 것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수 등의 수령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될 것이다.
(1996. 9. 10. 등기 3402-716 질의회답)
(출처 : 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9. 10. [등기선례 제5-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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