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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6. 14:40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1. 11. [등기선례 제4-30호, 시행]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은 그 성질상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의무자 일방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참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96. 1. 11. 등기 3402-19 질의회답)

 

(출처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1. 11. [등기선례 제4-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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