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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일반인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

법도사 2021. 8. 6. 16:24

일반인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95. 1. 6. [등기선례 제4-28호, 시행]

 

 등기의 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의 대행을 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995. 1. 6. 등기 3402-8 질의회답)

 

참조예규 : 637

 

(출처 : 일반인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95. 1. 6. [등기선례 제4-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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