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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원의 업무범위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범위

법도사 2021. 8. 6. 16:30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범위

제정 1994. 6. 30. [등기선례 제4-27호, 시행]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법무사법 제2조의 사무를 업무로 하고,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사무원은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법무사의 사무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21) 위와 같이 승인을 받은 사무원이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법무사사무소에서 수기 또는 타자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법무사명의로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사무원은 단순히 법무사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무사가 위임받은 사건을 보조자인 사무원에게 다시 위임할 수는 없으며, 만약 법무사가 위임받은 등기사건 등을 사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사무원 자신의 이름으로 즉 사무원이 복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행위 등을 대리하였을 경우에는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1994. 6. 30. 등기 3501-586 질의회답)

 

(출처 :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범위 제정 1994. 6. 30. [등기선례 제4-2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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