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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6. 16:33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6. 20. [등기선례 제4-26호, 시행]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1994. 6. 20. 등기 3402-5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 1013

 

참조판례 : 1974.1.15. 선고 73955 판결, 1990.12.11. 90다카27853 결정

 

(출처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6. 20. [등기선례 제4-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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