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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법도사 2021. 8. 6. 16:39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제정 1993. 6. 23. [등기선례 제3-32호, 시행]

 

 부··미성년자인 자 등의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은 부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로서 그 부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다른 일방의 친권자인 모가 공동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93. 6.23. 등기 제1546호)

 

(출처 :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제정 1993. 6. 23. [등기선례 제3-32,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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