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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본문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5. 4. [등기선례 제3-28호, 시행]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따라서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이다.
(93. 5.4. 등기 제1046호 재무부장관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및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출처 :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5. 4. [등기선례 제3-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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