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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본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제정 1991. 6. 8. [등기선례 제3-30호, 시행]
미국법은 능력에 관하여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6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섭외사법 제22조의 규정상 친권에 관하여는 부(부가 없을 때는 모)의 본국법이 적용되므로 그 미국인이 20세 미만으로 부는 사망하였고 모가 내국인이라면 모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친권자인 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국적인 20세 미만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모(내국인임)와의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는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91. 6. 8. 등기 제1177호)
(출처 :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제정 1991. 6. 8. [등기선례 제3-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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