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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

법도사 2021. 8. 7. 20:47

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

제정 1990. 7. 25. [등기선례 제3-27호, 시행]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지만, 법무사 아닌 자는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는 없다(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4, 3조제1).

(90. 7.25. 등기 제1501호)

 

참조예규 : 59

 

참조선례 : 선례요지 I 38

 

(출처 : 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 제정 1990. 7. 25. [등기선례 제3-2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