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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 본문
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
제정 1990. 7. 25. [등기선례 제3-27호, 시행]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지만, 법무사 아닌 자는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는 없다(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 제3조제1항).
(90. 7.25. 등기 제1501호)
참조예규 : 5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I 제38항
(출처 : 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 제정 1990. 7. 25. [등기선례 제3-2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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