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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도사 2021. 8. 7. 20:50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정 1988. 4. 29. [등기선례 제2-25호, 시행]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 한하여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인 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중 처(친권자)가 대리할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를 위하여 각기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88. 4.29 등기 제242호)

 

참조조문 : 민법 제921

 

참조예규 : 86, 86-1

 

(출처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정 1988. 4. 29. [등기선례 제2-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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