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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사법서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6. 11. [등기선례 제2-19호, 시행]
사법서사 아닌 자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사법서사법 제2조 ,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87. 1.26 등기 제32호 및 87. 6.11 등기 제344호)
주 : 90. 1.13. 법률 제4200호 사법서사법개정법률에 의하여 사법서사는 그 명칭이 법무사로 변경되 었다.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의 쌍방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교통비등 실비와 사법서사에 준하는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등기소에 제출하여여도 되는지 여부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의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고 그 등기완료 후 등기소로부터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면서 사법서사의 수수료에 준하는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사법서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6. 11. [등기선례 제2-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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