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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 본문

부동산등기법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

법도사 2021. 8. 7. 20:58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6. 6. 25. [등기선례 제1-50호, 시행]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를 대리하여 친권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자 앞으로 단순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6. 25 등기 제292호)

 

(출처 :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6. 6. 25. [등기선례 제1-5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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