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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도사 2021. 8. 7. 20:5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정 1988. 4. 28. [등기선례 제2-24호, 시행]

 

 피상속인의 출가한 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딸의 미성년자인 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재산상속(대습상속)을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위(여서, 사망한 딸의 남편)는 친권자로서 그의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의 미성년자인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친권자가 대리할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를 위하여 각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88. 4.28 등기 제241호)

 

참조조문 : 민법 제921

 

참조예규 : 86, 86-1

 

(출처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정 1988. 4. 28. [등기선례 제2-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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