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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7. 20:45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1. 5. 6. [등기선례 제3-29호, 시행]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A·B 토지로 분필하여 갑은 A토지, 을은 B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 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분할계약은 그 친권에 복종하는 갑·을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 (1), (11)}를 하여야 한다.

(91. 5. 6. 등기 제950호)

 

참조예규 : 61

 

(출처 :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1. 5. 6. [등기선례 제3-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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