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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1. 5. 6. [등기선례 제3-29호, 시행]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A·B 토지로 분필하여 갑은 A토지, 을은 B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 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분할계약은 그 친권에 복종하는 갑·을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 (1), (11)}를 하여야 한다.
(91. 5. 6. 등기 제950호)
참조예규 : 61항
(출처 :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1. 5. 6. [등기선례 제3-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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