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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법도사 2021. 8. 7. 20:36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3. 3. 31. [등기선례 제3-31호, 시행]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1인과 그 친권자인 모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 친권자인 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93. 3.31. 등기 제742호)

 

참조조문 : 민법 제921

 

참조예규 : 62

 

(출처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3. 3. 31. [등기선례 제3-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