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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법도사 2021. 8. 6. 16:35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 10. 13. [등기선례 제4-25호, 시행]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3. 10. 13. 등기 제257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8

 

참조예규 : 637

 

(출처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 10. 13. [등기선례 제4-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