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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본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 10. 13. [등기선례 제4-25호, 시행]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3. 10. 13. 등기 제257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8조
참조예규 : 제637호
(출처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 10. 13. [등기선례 제4-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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